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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2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 12. 29.>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광군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결과 관리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등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