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ㆍ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
4. 장남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이 적정하다 평가받을 경우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관내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