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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광군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

설치 및 명칭

①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위치는 영광군 일대로 하고 명칭은“영광군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간어린이집을 영광군에 기부채납 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영광군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개정 2021. 12. 28.>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는 입소 영유아의 복지향상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상해, 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6.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제10조 및 행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7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군수가 제공한 시설물, 차량, 집기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시설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사업 안내지침,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
2. 「유아교육법」등 관계 법령과 교육 소관 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한 교육비
3.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비
4.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ㆍ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