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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2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 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군의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직접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개인ㆍ집단 나. 군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갈등 관리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4. “갈등 관리”란 당사자등의 및 이해관계인(이하“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으로 군민이나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등, 일반군민이나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당사자등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당사자등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이나 사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기관사회단체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5.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 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당사자등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5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군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가포럼 육성·운영

군수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21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