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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8702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제4조

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보은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