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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1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4-26공포 2019-04-26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 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

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서비스

군수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립생활체험홈

① 군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자립생활체험홈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