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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인구정책 조례자치법규 218701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구정책”이란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 및 인구감소ㆍ유출극복과 인구유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지원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지원
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노인의 여가ㆍ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귀농귀촌ㆍ전입세대 지원
5.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7.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양구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고령사회 대응 정책
4.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ㆍ시행
5.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가족ㆍ노인 지원 정책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다.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0.15.>

제14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