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9.18.>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4.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6.9.18.>
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
5. 취약계층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8.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6.9.18.>
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및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4.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양구군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0.15.>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