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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01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건강관리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 출산일 기준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후 계속 거주하여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5. 7.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하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단태아 중 첫째아의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지원금 전액과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8.>
② 시장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을 따른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표준형에 준해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기한 내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7. 8.>

제6조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① 시장은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지원 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경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바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