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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1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9-04-26공포 2019-04-26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관할 내의 소속기관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개발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3.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계획수립

① 시장은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사회보장의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행정ㆍ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