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1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과천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과천의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취업ㆍ창업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삭제 2023.11.24.>

제6조

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또는 연구기관ㆍ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또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삭제 2023.11.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