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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1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9-04-26공포 2019-04-26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비전ㆍ목표, 중장기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4.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