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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01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평화통일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4. 구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5. 남북 교류 협력 사업
6.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인력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평화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