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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00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4-29공포 2019-04-29공포번호 06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정책에 관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기교육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경기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평가,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의회,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교육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는 관련 실ㆍ국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분과위원회
2. 학교자치분과위원회
3. 미래교육분과위원회
4. 인재개발분과위원회
5. 교육협력분과위원회
6. 교육행정분과위원회
7. 교육재정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시급한 현안 등 교육감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 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