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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00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4.〉

제3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4.〉
1.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산학협력
3.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정보 제공
4. 교원의 취업업무와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활동 지원
5. 학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6. 현장실습 및 취업에 따른 학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7.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관리 및 선도기업 선정
8. 그 밖에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8.4.〉
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원과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 및 현장실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개정 2023.8.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개정 2023.6.11.〉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