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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8700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순창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전북)체육회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순창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합의ㆍ상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수, 순창교육장, 순창군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소장
2. 위촉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 사회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재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실무 협의
3.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추진 협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순창군,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군체육회, 순창군장애인체육회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

제12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 체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전문 및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학교 체육시설 확충, 보수, 운영 지원사업
8. 유소년체육의 육성과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우수꿈나무,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17조

대회유치 등

① 군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공설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외 우수경기와 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유치 및 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회나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 사업을 위하여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1. 상근직원 인건비 <신설 2022.12.06.>
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신설 2022.12.06.>
3. 사무시설 임차료 <신설 2022.12.06.>

[제목개정 2022.12.06.]

제19조

포상 및 시상

① 군수는 순창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체육행사와 대회개최 및 출전에 따른 상금 및 격려금(품)은 체육회장 또는 임원이 전달할 수 있다.
③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용역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