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4. 일반도서의 전시ㆍ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5.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