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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00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
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한다.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매장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7.>
1.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가맹점의 재화ㆍ서비스 대행 판매위탁을 받은 자로서 시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

상품권의 재발급

상품권의 소지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그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해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10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인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금액이 매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 2025. 7.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④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 등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손실 금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補塡)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⑤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사업
2. 가맹점 활성화에 필요한 물품 또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시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시 또는 구ㆍ군이 주최하는 행사ㆍ축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제11조

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액
2.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전받은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제12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