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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자치법규 218699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1.>

제2조

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02.]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04.01.>]

제2조의2

운행 제한 대상지역

2(운행 제한 대상지역)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4.01.> [제2조에서 이동 <2020.04.01.>]

제3조

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0.04.01.>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호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4.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4조

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04.0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