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6.3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6.15.>
3.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삭제 2025.6.30.>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6.15.>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③ <삭제 2025.6.30.>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