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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99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04-19공포번호 3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전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전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