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8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5., 2021.11.8., 2024.3.15.>
1.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교육 등 특성화 지원사업
2.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사업
3.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
4.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5.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ㆍ체육복ㆍ일상복 구입비 지원사업
6.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지원사업
7.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8. 학생 안전을 위한 소규모시설 개ㆍ보수 사업(3천만원 이하)
9. 긴급 재난 통학차량 지원사업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계속비 지원사업
2. 국ㆍ도비 지원사업
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경비 우선사업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김포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기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을 변경하여 추가로 교육경비를 요청한 경우
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 보조금의 지원 부담비율은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