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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988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에는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입의 제한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시장은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사립작은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주 4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4.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사립작은도서관이 폐관할 경우 지원한 도서는 회수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작은도서관 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매년 초 전년도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지표의 내용은 별표 3과 같으며,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시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도서관 평가 결과 우수한 작은도서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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