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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98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재정지원 등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