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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18698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

청소년의 날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네 번째 토요일로 한다.

제4조

운영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안양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9세에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에게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 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등의 이용권 지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