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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자치법규 218698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3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4>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친선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의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의한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 한다. <개정 2025. 8. 4>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4>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 8. 4>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4>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8. 4>

제5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4>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 8. 4>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8. 4>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4>

제7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및 제출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 8. 4>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4>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4>

[제목개정 2025. 8. 4]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4>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신설 2025. 8. 4>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8. 4>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4>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4>

제11조

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4>
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8. 4>

제12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