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아리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도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아리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도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도아리랑몰”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수산물(임산물ㆍ축산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가공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자재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을 말한다.
3.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진도아리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ㆍ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ㆍ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진도아리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진도아리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 www. jindoarirangmall.com(.co.kr/.net/.kr)”로 한다.
진도아리랑몰은 군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진도아리랑몰 입점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수산물 생산자, 작목반, 농수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② 진도아리랑몰 입점 상품은 진도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상품으로 한다.
① 진도아리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점신청 상품정보(별지 제2호서식)
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점조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확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29.>
진도아리랑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도아리랑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고객 정보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 이용한 경우
7.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8. 연중 진도아리랑몰 거래 실적이 5건 이하인 경우
9. 1년 이상 판매 상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진도아리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진도아리랑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
③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① 상품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량판매, 특별판매,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이벤트 행사 및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판매대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대량공급, 도매, 특판행사, 급격한 물가변동 등 변동요인 발생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판매수수료는 진도아리랑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진도아리랑몰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적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고객(일반) : 구매금액의 0.1%
2. 추천으로 인한 구매 : 구매금액의 0.1%(추천인 적립)
3. 공공기관 및 단체, 대규모 거래처 : 구매금액의 0.2%
② 상품구매자는 상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진도아리랑몰 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진도아리랑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
2. 팸투어 등 각종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활동
3. 그 밖에 상품 판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
2.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 택배박스
3. 제16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
4. 진도아리랑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
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6. 그 밖에 진도아리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