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구강건강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구 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아동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6.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의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아동 치과주치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군‧구 보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