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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697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4-17공포번호 6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구강건강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구 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아동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6.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의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동 치과주치의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아동 치과주치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저소득층 틀니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군‧구 보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