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영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영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노동시장의 여건 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주민, 한부모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4.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6. 기업인턴사원제 등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