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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97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사랑 상품권”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영천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영천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영천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영천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6. “사용자”란 영천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제4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천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3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영천시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14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책추진에 따른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환전대행수수료는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