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생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②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25.4.9.>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결혼 지원
2. 임신ㆍ출산지원
가. 임신ㆍ출산ㆍ입양 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ㆍ태아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3.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
9.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인구증가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출산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
4.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가족ㆍ기업ㆍ귀농귀촌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다. 그 밖에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ㆍ홍보를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3.1.>
①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4.8.>
[제목개정 2022.4.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