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문화복지를 향상 시키고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문화복지를 향상 시키고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 생활 문화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의미 한다.
3. “생활문화”란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과 군민의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중 공연 및 전시가 가능한 군 소유의 시설과 문화예술관련 법인, 단체, 동호회에게 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한 민간의 시설을 의미한다.
5. “지역문화자원”이란 순창의 역사와 고유성을 간직한 자연경관, 건축물, 조형물 등 유형의 문화유산과, 종교, 음악, 민속, 설화 등 무형의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시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협력사업
2.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3.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 전문인력 육성 및 생활문화 강좌 개설
5. 문화 사각지역 및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6. 지역문화자원 선양을 위한 시설확충, 보존, 전승활동
7.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소재한 문화예술관련 법인, 단체, 동호회 및 지역 문화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③ 군수는 일회성 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관련 법인, 단체,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시설을 문화예술관련 법인, 단체, 동호회에게 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생활문화예술이 포함된 행사 기간 중 행사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04.17 조례2559>
① 군수는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장관상 이상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화예술 진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예술 진흥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대상자는 대회 참가일 이전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의거한 지역문화자원 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문화자원 활용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보존업무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자원 선양과 고증 복원 및 활용과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군수는 위원회가 유ㆍ무형 지역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자원의 공간적 배경과 연관된 주민이나 단체대표 등을 2명 이내에서 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위촉기간은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 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의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본조신설 2021.07.07.]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2021.07.07.>]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07.07.]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2021.07.0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7.]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2021.07.0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현행사, 학술조사 세부 추진계획 입안과 심의
2. 재현행사의 주최와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3. 재현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07.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07.07.]
① 위원회에서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순창군의 보조금
2. 각종 수익사업의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등
② 군수는 위원회에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과 조사,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 관련예산 집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07.07.]
① 위원회는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해당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07.]
군수는 위원회에서 재현행사, 학술조사 등과 관련하여 인력, 시설 사용 등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7.]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심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07.07.>]
삭 제 <2021.07.07.>
[제8조에서 이동<2021.07.0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