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순창군(이하“군”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순창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순창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순창군내 임차보증금의 대부
4.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군수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① 대부자의 자격은 순창군 소속(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순창군의회를 포함한다)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배우자 포함)로 신규임용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미 상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순창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부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06.28.>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11.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