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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96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이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이하 “항일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운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