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6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1ㆍ7〉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 2025ㆍ11ㆍ7〉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장비사용료ㆍ수강료
4. 체육시설 사용료
5.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