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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96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2. 시 바둑문화 진흥 사업
3. 시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4.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둑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