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 및 제4호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7. 17.]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객관성ㆍ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7.>
② 삭제 <2025. 7.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7. 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2021.04.01., 2025. 7. 17.>
1.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에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 7. 1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7.>]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25. 7. 17.>
2. 삭제 <2025. 7. 17.>
3. 삭제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전문개정 2025. 7. 17.]
삭제 <2025. 7.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7. 17.>
⑤ 삭제 <2025. 7. 17.>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7.>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상담, 창업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영 전문컨설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5.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등 추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7. 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5. 7. 17.>
삭제 <2025. 7. 17.>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 <2025. 7. 17.>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④ 삭제 <2025. 7. 17.>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고, 판로의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7. 17.]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7. 17.>]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7. 17.>]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 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7. 17.>]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1조에서 이동 <2025. 7. 17.>]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22조에서 이동 <2025. 7. 17.>]
삭제 <2025. 7. 17.>
[제23조에서 이동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