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라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라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정책 종합 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7.>
①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구인ㆍ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4. 취업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고용, 노동, 경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5. 4.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