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2.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7.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학생 상담 포함)
8.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정ㆍ관리
9.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직업교육전문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파견교사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취업지원실무원을 채용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취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