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7.>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7.>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 제목개정 2022.6.7.] <개정 2022.6.7.>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6.7.>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부천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및 학교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 및 위기청소년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7.]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6.7.]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7.>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