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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95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9-04-22공포 2019-04-22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옹진군 도서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하 “미공급 지역”이라 한다)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설치비 및 설계비, 감리비와 주민 자부담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주민 자부담분 지원에 필요한 지원절차 ,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옹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고시한다.

제5조

주민 자부담분 산정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주민 자부담은 최초 대청면 군 단위 사업 자부담금 범위 이내로 산정하여 각 사업별로 동일하게 적용한 기본 자부담분과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추가 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① 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및 세부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