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옹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6955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옹진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옹진군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옹진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옹진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23.12.27.>

제16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성별영향평가 소관 부서의 장과 업무 담당자를 각각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