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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954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9. 23.>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23.>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9. 2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9. 2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23.>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9. 23.>]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 9. 23.>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9. 23.>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일자리 알선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