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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5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 12. 30.>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 12. 30.>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제6조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중 차도의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지도

제8조

볼라드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도 위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자와 보행약자의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볼라드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볼라드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위치를 첨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2. 30.>]

제9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보행자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의 수립ㆍ시행.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 시행.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0조

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1조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 업무 담당 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도로점용허가 업무 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