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공기관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