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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5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이란 차량 화재 예방 및 진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질식소화포 , 이동형 화재진압장비 등)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재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 3. 17.>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청사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9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7.>

제10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1. 전용주차구역 소방ㆍ안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모든 입주민에게 전기차의 화재경보를 경보방송과 휴대 단말기 등으로 알리며 골든타임 이내 인지하지 못한 입주민에게는 화재알림 등을 하도록 권고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제12조

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9조에서 이동<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