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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5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9-04-18공포 2019-04-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