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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4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스마트도시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인천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5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3., 2023.11.30.>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