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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4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4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개정 2023. 6. 29.)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1. 12. 20.)

제6조의2

소상공인의 날

(신설 2021. 12. 20.)
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1월 5일을 완도군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③ 군수는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신설 2021. 12. 20.)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원의 조달 및 지원

군수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0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3년의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11조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2. 8. 31.>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외대상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함에도 이차보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소상공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 소상공인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2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소상공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삭제> (2023. 6. 29.)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삭제> (2023. 6. 29.)
⑨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6. 29.)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1. 12. 20.)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 12. 20.)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1. 12. 20.)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
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
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9조

<삭 제>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