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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94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9-04-19공포 2019-04-19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 3조와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수립시점 및 완도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완도군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를 설치한다(이하 “통합센터” 라 한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호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5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관장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